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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고액체납자(高額滯納者) 9728명 명단 공개로 악의적(惡意的) 체납자(滯納者) 재산추적(財産追跡) 강화는 물론 지방세(地方稅) 및 지방행정제재(地方行政制裁·부과금(賦課金) 등 고액(高額)·상습체납비(常習滯納費) 총 4507억 원으로 행안부 시·도 누리집, 위택스 등에서 확인하는 반면 체납자(滯納者) 절반 서울·경기 등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액(高額)·상습체납자(常習滯納者)에 대해 엄격하게 대응해 지방세(地方稅) 등의 체납금(滯納金)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이를 통해 공정과세(公正課稅)를 실현하고 성실납부(誠實納付) 문화를 공고히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地方行政制裁)·부과금(賦課金)의 체납액(滯納額)이 각각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滯納者)가 총 9728명, 체납액(滯納額)은 총 4507억 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세(地方稅) 체납자(滯納者) 8795명, 지방행정제재(地方行政制裁)·부과금(賦課金) 체납자(滯納者) 933명이다. 이번 고액체납자(高額滯納者)들의 금액은 지방세(地方稅) 3821억 원과 지방행정제재(地方行政制裁)·부과금(賦課金) 686억 원 등 총 4507억 원으로, 특히 지방세(地方稅) 체납자(滯納者)는 서울시 1497명과 경기도(京畿道) 2618명으로 전체 46.8%를 차지했다.
이에 체납자(滯納者)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滯納額)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滯納要地) 등과 체납자(滯納者)가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한편 고액(高額)·상습체납자(常習滯納者) 명단공개(名單公開)는 체납에 대한 경각심(警覺心)을 일깨우고 지방세수(地方稅收) 감소에 적극적(積極的)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마다 11월 셋째 주 수요일(水曜日)에 전국 광역단체(廣域團體)와 동시에 실시하고 있다. 이번 명단공개(名單公開)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명단공개(名單公開) 대상자에게 공개 사실을 사전에 안내한 후 6개월 이상 소명 기간을 부여하는 과정을 거쳤다.
다만 소명 기간 중 체납액(滯納額)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滯納額)이 1천만 원 미만이 되는 경우, 이의신청(異議申請)·심판청구(審判請求) 등 불복청구를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고액(高額)·상습체납자(常習滯納者)로 명단이 공개된 후에도 체납액(滯納額)을 납부하면 공개 대상자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번에 파악된 지방세(地方稅) 체납자의 경우 수도권이 전체 명단공개자의 절반 가까운 46.8%를 차지했으며, 개인과 법인 상위 10위 체납자의 주요 체납세목은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이들 지방세(地方稅) 체납자(滯納者)들에 대한 체납징수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 명단공개(名單公開) 직후 명단공개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押留)·공매(公賣) 등 체납처분(滯納處分)을 관세청에 위탁해 체납액(滯納額)을 징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방세 고액(高額)·상습체납자(常習滯納者)에 대한 출국금지(체납액 3천만 원 이상), 감치(체납액 5천만 원 이상) 등을 통해 적극적(積極的) 대응하고 재산은익(財産隱匿) 등 악의적(惡意的) 고액체납자(高額滯納者)에 대한 재산추적조사(財産追跡調査)를 강화해 단호히 대응할 방침이다.
지방행정제재(地方行政制裁)·부과금(賦課金)의 경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首都圈) 명단공개자가 534명(426억 원)으로 전체 인원의 57.2%로, 주요 체납 세목은 지적재조사(地籍再調査)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地籍再調査) 조정금이 173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방행정제재(地方行政制裁)·부과금(賦課金) 체납자(체납액 30만 원 이상 해당사업 정지 및 허가취소), 징수촉탁(徵收囑託)을 병행하는 등 간접강제(間接强制)를 통해 체납액(滯納額) 납부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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