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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자문·심의 화학안전관리위원회 위촉
화학안전관리위원회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 대응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심의·자문 (화학안전시행계획 수립, 지역대비체계 운영지침 수립·변경,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 수립·변경, 지역화학안전협의회 설치 등) 2021년 11월 26일까지 (2년간) 활동하게 된다.
한편 박덕순 부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날로 커짐에 따라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체계적인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신속한 사고 대응 매뉴얼을 갖출 것”이라며, “시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정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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