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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은행의 신규 대출금리 산정 방식이 달라진다.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에 따라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각종 법적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이 제한되면서 차주의 이자 부담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은행은 대출금리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자금조달 비용뿐만 아니라 예상되는 법적 분쟁 비용이나 소송 관련 비용 등 대출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비용까지 반영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러한 비용은 은행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운영비용에 해당하는 만큼, 이를 대출금리에 포함해 고객이 부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앞으로 은행들은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반영할 수 없고, 보증기금 등 출연금은 50% 이상 반영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내달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개정 은행법과 은행법 시행령이 시행돼 대출 차주의 금리 부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권은 각종 법정 출연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대출금리 산출 때 가산금리에 해당 출연금을 반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정책보증제도의 수익자부담 원칙과 은행의 사회적 책임 등을 균형있게 고려해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제기돼 왔다.
이러한 법정 출연금 등 법적비용 반영을 금지하도록 하는 은행법과 은행법 시행령이 마련돼 이번에시행되는것이다. 먼저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반영할 수 없다. 또한 은행이 개별 법률에 따라 부담하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각종 보증기금에 대한 출연금의 대출금리 반영이 일부 금지된다. 각 보증기금 등의 보증을 받아 취급하는 보증부대출의 경우 출연금의 50% 이상을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고, 보증과 무관하게 취급되는 비보증부대출의 경우 대출금리에 출연금 반영은 100% 금지된다.
아울러 개정된 교육세법에 따라 금융·보험업자에 추가로 부과되는 교육세율 인상분도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은행은 대출금리에의 법적비용 반영 금지 준수 여부에 대해 연 2회 이상 자체적으로 점검해 그 결과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더불어대출금리 반영 금지 의무와 정기적인 점검 및 기록·관리 의무에 관해 은행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해야 한다. 이번 개정 사항은 개정 은행법령 시행 이후 대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이번 개정법령에 따른 대출금리 법적비용 반영 금지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대출금리 산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데 있다. 앞으로 은행은 신규 대출금리를 결정할 때 법적비용 등 소비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되는 항목을 금리에 반영할 수 없게 된다. 대출금리는 자금조달 비용, 신용위험, 업무원가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산정해야 하며, 금리 산정 과정도 보다 명확하게 관리해야 한다. 물론 이번 조치로 모든 대출금리가 큰 폭으로 내려가는 것은 아니다. 법적비용이 금리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크지 않은 만큼 실제 인하 폭은 제한적일 수 있다. 그러나 금리 산정 체계의 공정성을 높이고 소비자가 불합리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은행입장에서도 보다 투명한 금리 산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과제가 생겼다. 소비자의 신뢰는 금융회사의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다. 금리 산정 기준을 명확히 공개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제외하는 것은 단순한 규제 준수를 넘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대출을 준비하는 소비자 역시 이번 제도 변화를 계기로 금리만 비교하는 데 그치지 말고 우대금리 조건과 가산금리 산정 방식, 중도상환수수료 등 다양한 조건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같은 신용등급이라도 은행마다 적용 금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제도개선은 대출금리 자체를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한 정책이라기보다 '합리적인 금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금융시장의 신뢰는 투명한 원칙에서 시작된다. 은행은 공정한 금리 산정을 통해 신뢰를 높이고, 소비자는 보다 합리적인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저작권자 ⓒ 정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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