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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아동·청소년 스마트폰과의존 위험군, 성인보다 높아 구조적 대응이 필요하다

김창석 국장 | 기사입력 2026/04/17 [19:49]

[칼럼] 아동·청소년 스마트폰과의존 위험군, 성인보다 높아 구조적 대응이 필요하다

김창석 국장 | 입력 : 2026/04/17 [19:49]

 

아동·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가 이제는 개인의 습관 차원을 넘어 사회적 구조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최근 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되듯, 아동·청소년의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성인보다 높게 나타나며 그 증가 속도 또한 빠르다. 이는 단순히 자제력이 부족하다는 식의 도덕적 판단으로 설명할 수 없는, 환경과 제도의 문제임을 시사한다. 무엇보다 아동·청소년은 자기 통제 능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 이 시기의 뇌는 보상과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반면, 충동을 조절하는 기능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조국혁신당 백선희 국회의원은 17, 아동의 디지털 과의존 문제를 예방하고 범사회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5년 디지털 정보격차·웹 접근성·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스마트폰 이용자 중 성인의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22.3%인 반면, ·아동은 26.0%, 청소년은 43.0%에 달해 아동·청소년의 과의존 수준이 성인보다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스마트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온라인 플랫폼 등의 확산으로 아동의 디지털 이용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는 가운데, 과도한 이용으로 인해 학습 저하, 수면 부족, 정서 불안 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일선 지자체는 이미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2, 강원특별자치도는 스마트쉼센터를 중심으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지역 내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유·아동 디지털 역기능 대응을 위해 스마트쉼센터 중심의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처럼 현장에서는 이미 부처·기관·민간이 함께 대응하는 방식이 확산되고 있으나, 현행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대응센터 설치 등 기본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있을 뿐, 아동의 특성을 반영한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교육, 보건, 디지털 정책이 각각 분산되어 운영되면서 조기발견부터 예방,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통합 대응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아동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실질적 협력체계 구축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민간기업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51조의2),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의 업무에 과의존 아동의 조기발견 및 예방, 협의체 운영 지원을 포함하도록 했다(안 제52조제2).

 

백 의원은 아동의 디지털 과의존은 이미 성인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의 통합 대응체계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라며, “현장에서 시작된 민관 협력 모델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일상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조기 발견과 예방 중심의 정책 전환을 이끌어내고, 아이들이 디지털 환경 속에서도 균형 잡힌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스마트폰은 즉각적인 만족과 강한 자극을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짧은 영상, 실시간 알림, 게임과 SNS는 끊임없이 주의를 분산시키며 사용을 유도한다. 결국 아이들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설계된 환경속에서 과의존 상태로 밀려나기 쉽다. 문제는 이러한 환경이 학교와 가정에서도 충분히 통제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학습이 확대되면서 스마트폰 사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고, 부모 역시 자녀의 사용을 일일이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맞벌이 가정 증가, 사교육 부담, 놀이 공간 부족 등 사회적 요인도 아이들을 스마트폰으로 몰아넣는다. 결국 스마트폰은 단순한 기기가 아니라 돌봄의 공백을 메우는 도구로 기능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이나 가정의 책임만을 강조하는 접근은 한계가 분명하다. 이제는 구조적 대응이 필요하다. 첫째, 교육 시스템 차원에서 디지털 사용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단순한 사용 제한이 아니라, 스스로 사용을 조절하고 콘텐츠를 비판적으로 소비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방향이어야 한다. 둘째, 플랫폼 기업에 대한 책임도 요구된다.

 

과도한 사용을 유도하는 알고리즘과 설계에 대한 규제와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 셋째, 지역사회 차원의 대안적 놀이와 활동 공간 확충이 필요하다. 아이들이 스마트폰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동·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사회가 만들어낸 환경의 결과이며, 따라서 해결 역시 사회 전체의 책임으로 접근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덜 쓰라는 훈계가 아니라, “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드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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