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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 학교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공간을 넘어, 학생들의 안전과 성장, 그리고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기반이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학교가 노후화된 시설 속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학생들의 학습 환경과 직결되는 문제다. 특히 사립학교의 경우 공립학교에 비해 시설 개선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경우가 있어 형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결산검사위원인 임창휘 의원은 16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노후 학교의 공간재구조화 사업 계획이 지역의 개발사업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창휘 의원은 “노후 학교 공간재구조화 사업과 지역 개발사업이 관계자 간 협의나 정보교환 없이 각자 진행되다 보니, 사업 완료 이후에도 학생·교사·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창휘 의원은 “건축된 지 40년 이상 된 학교가 공간재구조화 대상인 만큼, 사업 대상 학교를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며, “노후 학교 공간재구조화 사업 계획 수립 시 교육청과 시·군 관계자 등이 사전 협의를 통해 지역의 개발사업과 발을 맞춰 학교의 이전 또는 신축을 함께 추진하면 완성도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임창휘 의원은 사립학교의 노후시설 개선 관련 예산이 충분하지 못해 공립학교보다 1~2년 정도 시설개선이 늦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사립학교 학생들도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권리가 있다.
그러면서 “충분한 예산 확보가 시급하며, 차기 예산안에 적정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노후학교 공간재구조화 사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시도다. 낡은 교실과 위험 요소를 개선하고, 미래형 학습 환경에 맞는 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은 단순한 리모델링을 넘어 교육의 질을 높이는 핵심 요소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간과되어서는 안 될 점은 ‘모든 학생의 동등한 학습권’이다.
사립학교 학생들도 공립학교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권은 학교의 설립 주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 구조나 지원 방식의 차이로 인해 사립학교 시설 개선이 뒤로 밀리는 현실은 분명히 재검토가 필요하다. 물론 사립학교는 법적으로 일정 부분 자율성과 책임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그러나 교육이 공공재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학생 개인이 감당해야 할 환경 격차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특히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 문제는 더욱 그렇다. 노후 건물, 부족한 안전 설비, 비효율적인 공간 구조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사고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노후학교 공간재구조화 정책은 공립과 사립을 이분법적으로 나누기보다, ‘학생 중심’의 기준으로 재설계될 필요가 있다. 학교 유형이 아닌 시설의 노후도와 위험 수준, 그리고 교육 환경 개선의 시급성을 기준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교육의 형평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방향이다.
또한 사립학교 역시 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단순히 지원을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투명한 재정 운영과 교육 환경 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때 사회적 공감과 정책적 지원도 확대될 수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학생이다. 어떤 학교에 다니느냐에 따라 안전과 환경이 달라지는 현실은 더 이상 용납되기 어렵다. 노후학교 공간재구조화는 단순한 시설 개선 사업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학생의 권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보여주는 척도다. 사립학교 학생들 역시 동등한 권리를 가진 교육의 주체로서,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배울 수 있도록 정책과 사회적 관심이 함께 나아가야 할 시점이다. <저작권자 ⓒ 정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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