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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공존의 미명 아래 위생과 안전을 내팽개쳐선 안 된다

음식점 반려동물 출입 허용 식품위생법 규칙 개정, 정말 모두를 위한 일인가?

정필 | 기사입력 2025/04/27 [08:20]

[기고] 공존의 미명 아래 위생과 안전을 내팽개쳐선 안 된다

음식점 반려동물 출입 허용 식품위생법 규칙 개정, 정말 모두를 위한 일인가?

정필 | 입력 : 2025/04/27 [08:20]
 

 

한국전문기자협회 김정훈 사무처장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음식점에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에 맞춰 변화된 수요를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이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일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이 단지 편의에 기반해 위생과 공공안전을 후순위로 미루는 것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그 방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 먼저, 음식점은 국민 누구나 이용하는 공공장소다. 식품이 취급되고 섭취되는 공간의 가장 기본 원칙은 청결안전이다. 식약처는 반려동물 출입에 따른 교차오염 우려를 줄이기 위한 시설 기준과 영업자 준수 사항을 명시했다지만, 현실에서 이를 철저히 지키는 음식점이 얼마나 될지는 의문이다.

 

특히 소형 음식점이나 개인 운영 업소의 경우, 제반 시설을 갖추는 데 한계가 많다. 털 빠짐, 알레르기, 기생충, 감염병 등의 가능성은 제도적 기준으로만 통제될 수 없다. 또한, 모든 국민이 반려동물을 좋아하거나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동물 공포증을 가진 사람, 알레르기 환자, 위생에 민감한 고령층이나 어린이 보호자들은 이 제도로 인해 음식점 선택의 폭이 오히려 좁아질 수 있다. 반려인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비반려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업계와 소비자의 만족도가 높았다고 설명하지만, 소비자는 어디까지나 반려인을 중심으로 한 통계일 가능성이 높다.

 

음식점이 자율적으로 출입 가능 여부를 결정하고 입구에 안내를 설치하도록 했지만, 막상 비반려인 친화매장은 점차 줄어들 것이 우려된다. 이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갈등을 낳을 수 있다. 식약처는 이 법안이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산업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 말한다. 하지만 삶의 질은 반려인만의 것이 아니며, 산업 발전 역시 국민 건강과 안전을 기반으로 해야 지속 가능하다. 유럽이나 일본 등에서 반려동물 동반 식당이 일부 운영된다고 하지만, 이는 철저한 위생 기준과 문화적 합의가 전제된 결과다. 우리 사회는 그만큼 준비되어 있는가? 공존은 타인의 불편과 우려까지 존중할 때 가능하다.

 

반려동물을 위한 공간 확대는 필요하지만, 음식점이라는 모두의 공간이 아닌, 별도의 전용 공간이나 반려인 전용 구역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묻고 싶은 질문은 이것이다. “누구를 위한 법인가?” 개와 고양이를 통해 전염될 수 있는 주요 인수감염병이 공공 보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보건당국은 이러한 질병들이 개인의 건강 문제를 넘어 사회 시스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개와 고양이를 통해 전염될 수 있는 주요 인수감염병에는 광견병, 톡소플라스마증, 고양이 긁힘병, 캄필로박터 감염증, 선모충증 등이 있다.

 

광견병은 바이러스성 치명적 질환으로, 감염 시 인간에게도 100%에 가까운 치사율을 보인다. 톡소플라스마증은 주로 고양이를 통해 감염되며, 임산부가 감염되면 태아의 기형이나 유산을 유발할 수 있다. 고양이 긁힘병은 감염된 고양이에게 긁히거나 물렸을 때 발생하며, 발열과 림프절 부종을 동반한다. 캄필로박터 감염증은 개나 고양이의 배설물에 존재하는 박테리아로 인해 설사와 복통 등의 장염 증상을 유발한다. 선모충증은 고양이나 들고양이가 감염된 야생동물을 먹을 경우 기생충에 감염되며, 사람에게도 옮겨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 노인, 임산부가 감염에 취약하며, 감염 시 치료가 어렵거나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반려동물은 가족이지만, 그로 인한 질병 전파 가능성을 무시해선 안 된다정기적인 건강 검진, 위생관리, 외출 후 발 닦기 등 기본적인 예방 조치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반려동물의 정기적인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배설물의 위생적 처리, 긁힘·물림 사고 후 즉시 소독 및 병원 방문, 반려동물의 외부기생충 관리 등이 중요하다. 최근에는 동물병원과 연계된 인수감염병 조기 진단 시스템도 개발 중이며, 이를 통해 감염병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사랑으로 키우는 반려동물이지만, 그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선 공존을 위한 위생적 책임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금 인식해야 할 때다. 예방이 최선의 방책이며, 이를 통해 개인과 사회 모두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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